2024.05.04 (토)
'생명의문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성산소방서(서장 이길하)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.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문으로,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면 신속한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. 이에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. 주요 불법행위에는 ▲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(잠금 포함) ▲피난ㆍ방화 시설(복도ㆍ계단ㆍ출입구) 훼손 ▲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...
의창소방서(서장 이기오)는 28일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철저한관리를 당부했다. 비상구란 건물 외부와 접하는 문, 지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단 입구의 문, 구조대 및 완강기 등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장소로 이어지는 문 등을 말한다. 비상구 관리 요령으로는 ▲비상구 잠금 및 폐쇄 행위 금지 ▲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행위 금지 ▲비상구 유도등 점등 확인 등이 있다.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“지하층이나 고층 건축물 방문 시 비상구 유도등을 찾는 습관으로재난 시 신속하게 대피...